자주 묻는 질문
- Q1위기가정재기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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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은 개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가까운 사회복지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2신한은행 통장을 꼭 개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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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선정 후 일주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 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전용 신한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크카드를 별도로 발급하여 사업 수행 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Q32019년 4월까지 차수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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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2019년 4월까지 꾸준히 심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매주 홈페이지를 통해 차수별 모집 공고가 안내될 예정이오니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Q4사례 수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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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차수 당 최대 50case 접수받으며, 기관 별로 차수 당 최대 3case 신청이 가능합니다.
- Q5연체, 체납금이 아닌 재기지원금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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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 더 나은 내일 (생계주거비) : 생활비는 체납금 포함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주거비(월세 및 임시주거비)의 경우
최대 6개월, 200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더 밝은 내일 (교육양육비) : 최대 6개월, 1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더 나은 내일 (생계주거비) : 생활비는 체납금 포함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주거비(월세 및 임시주거비)의 경우
- Q6사교육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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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심리정서 지원, 취업준비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일체 사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 Q7정확한 의료비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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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및 신청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료비 중간계산서, 진단서 등)가 첨부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Q8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지만 기관 내 학대피해 아동이 있어 신청하고 싶습니다.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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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더 안전한 내일 (학대피해지원)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Q9학대 피해 가정의 부모 심리치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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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학대 피해 아동 외 부모, 형제의 심리치료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의사 및 전문가 소견서, 심리치료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 가능한 금액은 1인 최대 100만원, 1가정 최대 200만원입니다. - Q10학대피해 심리치료비 신청 시 의사소견서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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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및 전문가(임상심리사 등)의 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1프리랜서 심리치료사를 통해 심리 검사 및 치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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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프리랜서 심리치료사를 통한 심리 검사 및 치료 지원은 가능합니다.
단, 결과보고 시 심리치료사의 이력서, 통장사본, 이체증, 원천징수 등 사업수행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Q12그룹홈 등의 시설에 입소한 학대피해아동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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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단, 3개월 이내 가정으로 복귀 예정인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가능 합니다. - Q13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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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사업비 집행은 사업안내자료 p.29 회계관리 참고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지급 전 진행된 비용 및 행위(상담 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 합니다. - Q14지원금은 꼭 기관에서 집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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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 공공요금 및 체납료, 의료비 등 기관에서 직접 집행 가능한 기금의 경우 기관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식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는 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양식[서식3] 생계비 및 재기지원금 등 대상자 직접 지원 수령증을 추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요금 및 체납료, 의료비 등 기관에서 직접 집행 가능한 기금의 경우 기관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Q15사업 수행 중 불가피한 예산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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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 지원금 집행 후 잔액 발생 시(지원금 30% 미만일 경우) 동일 지원항목 내 예산으로 내부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사업결과보고 시 내부기안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의 경우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집행 후 잔액 발생 시(지원금 30% 미만일 경우) 동일 지원항목 내 예산으로 내부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가능합니다.
- Q16더 희망찬 내일 (희망영웅) 추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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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
- 추천하고 싶은 개인 및 단체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사무국에서 추천내용 확인 후 심사를 걸쳐 포상여부가 결정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