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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위기가정재기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A1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은 개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가까운 사회복지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신한은행 통장을 꼭 개설해야 하나요?
A2

선정 후 일주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 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전용 신한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크카드를 별도로 발급하여 사업 수행 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32019년 4월까지 차수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A3

2019년 4월까지 꾸준히 심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매주 홈페이지를 통해 차수별 모집 공고가 안내될 예정이오니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4사례 수 제한이 있나요?
A4

차수 당 최대 50case 접수받으며, 기관 별로 차수 당 최대 3case 신청이 가능합니다.

Q5연체, 체납금이 아닌 재기지원금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A5
  • 더 나은 내일 (생계주거비) : 생활비는 체납금 포함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주거비(월세 및 임시주거비)의 경우
    최대 6개월, 200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더 밝은 내일 (교육양육비) : 최대 6개월, 1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6사교육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6

심리정서 지원, 취업준비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일체 사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Q7정확한 의료비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및 신청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료비 중간계산서, 진단서 등)가 첨부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8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지만 기관 내 학대피해 아동이 있어 신청하고 싶습니다.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더 안전한 내일 (학대피해지원)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9학대 피해 가정의 부모 심리치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9

학대 피해 아동 외 부모, 형제의 심리치료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의사 및 전문가 소견서, 심리치료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 가능한 금액은 1인 최대 100만원, 1가정 최대 200만원입니다.

Q10학대피해 심리치료비 신청 시 의사소견서가 필수인가요?
A10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및 전문가(임상심리사 등)의 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프리랜서 심리치료사를 통해 심리 검사 및 치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A11

프리랜서 심리치료사를 통한 심리 검사 및 치료 지원은 가능합니다.
단, 결과보고 시 심리치료사의 이력서, 통장사본, 이체증, 원천징수 등 사업수행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그룹홈 등의 시설에 입소한 학대피해아동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A12

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단, 3개월 이내 가정으로 복귀 예정인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가능 합니다.

Q13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13

사업비 집행은 사업안내자료 p.29 회계관리 참고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지급 전 진행된 비용 및 행위(상담 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 합니다.

Q14지원금은 꼭 기관에서 집행해야 하나요?
A14
  • 공공요금 및 체납료, 의료비 등 기관에서 직접 집행 가능한 기금의 경우 기관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식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는 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양식[서식3] 생계비 및 재기지원금 등 대상자 직접 지원 수령증을 추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5사업 수행 중 불가피한 예산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 지원금 집행 후 잔액 발생 시(지원금 30% 미만일 경우) 동일 지원항목 내 예산으로 내부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사업결과보고 시 내부기안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의 경우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6더 희망찬 내일 (희망영웅) 추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6

- 추천하고 싶은 개인 및 단체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사무국에서 추천내용 확인 후 심사를 걸쳐 포상여부가 결정 될 예정입니다.